국내 카지노산업 법률/산업적 의미

- 국내에서 카지노산업은 법률적으로 ‘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’에서 사행행위 영업으로 규정되어 오다가 1994년 8월 3일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관광사업으로 규정되어 발전의 토대를 마련
- 카지노업은 ‘관광진흥법’에서 관광사업을 규정한 제3조1항에 따라 “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, 트럼프 등 특정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”으로 정의

- 카지노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크게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관광 호텔 내에 위치하여 관광객에게 게임, 오락, 유흥을 제공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관광객의 지출을 증대시키는 관광 산업의 주요한 부문 중 하나
- 또한 카지노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외화 획득을 실현하여 국제수지 개선, 국가 재정 수입 확대, 지역경제 발전, 투자 자극,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가져오는 관광산업 중 주요 수출 부문이라는 주장 또한 제기
- 한편, 한국표준산업분류[KSIC]DP 따른 정의를 살펴보면 카지노 산업은 ‘도박장 운영업[92496]’에 속하고 여기에서는 카지노, 슬롯머신, 카드게임, 빙고, 룰렛, 빅휠, 다이사이, 주사위게임 등 각종 도박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을 칭함